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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비 해법은 '뜸'"
[ 2006년 10월 12일 11시 44분 ]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한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절감방안의 해법으로 ‘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성문에 대한 공개 제안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유 장관의 글에 공감한다며 해결방안으로 뜸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수급권자드을 위한 의료비 지출부담외에도 4천 700만명의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로 정부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2005년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4천 700여만명의 건강보험급여는 25조원(본인부담금 제외)으로 3%(180만명)에 이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3조 2000억원을 합치면 28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감당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속도를 감안할 때 의료비 증가와 국가적 부담은 복지재정을 늘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고 생산성 없는 의료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것.

또 늘어만 가는 의료비로 파산한 가정의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높은 의료비로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다.

이에 김 의원은 전통의료의 한 분야인 뜸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배우고 부작용 적어

뜸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 시간으로 뜸을 뜨는데 필요한 시간은 15분이고 월 1인당 비용은 3000원이 고작이다.

직접구(피부 위에 직접 뜸을 시술하는 것, 간접구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놓음)를 한다해도 1도 화상이 부작용의 전부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 등 전국 7개 시도의 26개소로 운영 중인 침뜸봉사실이 운영되며 대기업과 농협, 각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해 연간 10만명이 무료봉사를 받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뜸을 통해 효과를 본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뜸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한방에 비해 비용효과적

2005년 양방과 치과, 한방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한방은 저체 진료비의 4.2%로 1조 1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뜸이 차지하는 금액은 160억원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와 43명의 침구사 등 이해당사자가 뜸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160억원, 향후 20년간 3천 200억원을 일시에 보상한다해도 그 금액은 2005년 의료급여제도 예산의 적자폭(4천 300억원)보다 1000억원이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상(어업권 등에 따른 폐업보상과 같은 개념)을 한다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효과와 부작용 검증 선행돼야

뜸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도 정부가 나서 이를 입증해 보급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만성질환과 면역체계에 대한 뜸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해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면 대대적인 보급활동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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