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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업체, 유통기한 지난 식품 기부
[ 2006년 10월 12일 12시 05분 ]
대기업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배분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푸드뱅크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배분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지난 2005년에 대상과 CJ, 웅진, 롯데칠성 등 유통 대기업들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푸드뱅크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기부했다고 자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이들 대기업이 기부한 식품 중 유통기한을 3일 앞둔 식품이나 아예 기한이 지난 식품을 기부한 사례가 총 22,858개에 달했다.

역시 같은 해 유통기한 미확인으로 발생한 식품사고가 전국에서 3건이 발생해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중앙 푸드뱅크에 접수된 기탁물품 중 대상에서 2005년 3월 4일 기탁한 ‘김치떡함박’은 유통기한이 기탁접수일인 3월 4일 이었음에도 이를 배분했다.

또 3월 31일 접수한 ‘한입별표 돈까스’ 424개는 유통기한이 4월 3일이나 기초 푸드뱅크의 수령은 1일이 지난 4월 4일에 이뤄졌다.

(주)롯데칠성에서 기탁한 ‘콜드제주감귤’ 36상자는 유통기한이 2005년 4월 20일인데도 19일 접수와 동시 기초 푸드뱅크에 배분됐고 CJ에서 기탁한 ‘백설행복한콩두부(부침용)‘ 1,728개는 유통기한이 2005년 5월 26일이지만 24일 접수·배분된 사실이 있는 등 유통기한이 3일 미만 남은 식품을 기탁한 것이 115개 품목에 22,858개에 이른다.

더욱이 2005년 9월 22일 ○○(주)가 기탁한 ‘둥근○○’등 35개 품목 912개 식품은 기탁내역에 유통기한 표시가 전혀 없는데도 접수·배분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원 의원은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식품기부활성화법의 기탁자의 의무 및 수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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