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내역 공개하겠다-책임 정부가 져라"
[ 2006년 10월 13일 01시 26분 ]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오늘(13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 자료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의사회는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소득세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대응한 것은 서울시의사회가 처음.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조문을 근거로 환자의 의료비 내역 제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 법령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

의사회는 "만약 환자 본인에게 제출거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공단에 제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정부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이어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전국적으로 의료비 내역 제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