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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시행"
[ 2006년 10월 13일 01시 13분 ]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예상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문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0월 23일 개최된 제28회 전국여약사 대회에 참석, 대통령 후보로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지역별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등을 꼭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는 것.

이에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공약임을 감안해 반드시 제도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쟁점화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왔다.

약의 관리와 약가 적정화에 의미가 있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아직도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성분명 처방 시행을 위해 먼저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측이 생동성 자료 불일치 파동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고가약 처방 문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아울러 "약사직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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