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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퇴직자 '낙하산 인사 여전'"
[ 2006년 10월 13일 03시 03분 ]
복지부 및 식약청 출신 고위간부가 제약회사 등 보건의약 업종으로 자리를 옮기는 소위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및 식약청을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절반 이상이 보건의약관련 업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실제로 이 기간 퇴직 공직자 103명 가운데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한 의료인력 28명을 제외한 퇴직자 75명 중 38명(51%)이 보건의약관련 협회 등으로 자리 이동했다.

고위간부 38명의 퇴직 후 취업기관을 유형별로는 의약관련 협회 11명,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7명,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 6명,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으로 집계됐다.[아래·표]

박 의원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 보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제한’ 규정이 이처럼 사문화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준법의지가 미약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처의 준법 여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조차 퇴임 후 자기 식구의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퇴직 당시 근무한 행정부처에서 심사하는 취업제한 여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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