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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사라진 수혈장부 어디로?
[ 2006년 10월 13일 03시 07분 ]
최근 혈액 감염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혈액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혈 감염 실태와 함께 대형병원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3만1951명의 수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혈감염 조사결과 10.6%(3374명)의 자료가 사라져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중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건이 362개 병원에서 2051건이 발생,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무기록 부재가 137개 병원 846건, 휴·폐업으로 인한 조사불가는 103개 병원 477건에 달했다.

특히 자료망실로 인한 추적조사 불가 병원 중에는 대형병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혈액 감염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혈장부가 없는 건수가 66건,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 여부 및 수혈부작용을 추적하지 못한 건이 275건이 발생, 수혈자를 추적하지 못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도 총 116건의 수혈 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자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외에도 부산백병원(64건), 순천향대부속병원(45건), 경북대병원(40건), 한양대병원(32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31건), 가천의대 길병원(39건) 등이 수혈장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병원의 수혈장부 부실 관리로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은 3374명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제외된 것.

전재희 의원은 "이들 수혈자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됐더라도 감염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의 부실한 수혈장부 관리는 수혈기록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이 없고 의료법에서 정한 기록 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헌혈 관련 기록의 보존과 아울러 수혈관련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에 수혈관련기록 작성 및 보관의무를 각 의료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한 의료기관의 경우 헌혈 및 수혈과 관련된 장부를 해당 보건기관으로 이첩시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후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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