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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입증안된 수술로 부당이익"
[ 2006년 10월 13일 05시 16분 ]
우리들병원이 효과가 입증 되지 않은 시술로 환자들에게 14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새로운 시술이 아닌 현재 각 병원에서 시행 중인 시술을 병행,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우리들신화’라는 제하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우리들병원의 부당이익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수술비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만4000원 정도의 환자부담이 발생할 뿐이며 수핵자동흡인술만을 시술할 경우 약 4만767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은 단순히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AOLD시술을 시행, 환자에게 약 186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한다는 것.

고 의원은 "환자는 14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대한척추외과학외의 공식의견을 인용,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간 우리들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는 연간 약 3,348명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무의미한 시술에 낭비한 돈은 연간 총 57억9,204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우리들병원은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에 의미 없는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관혈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OLM, Open Laser Microdiscectomy)’까지 시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에 대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병행을 많이 할 수록 환자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이런 시술은 우리들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등에서는 그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관계로 거의 시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회·심평원의 건의를 무시하면서 효과없는 시술에 대해 비급여를 인정하고, 우리들병원에 개선의 메스를 들이댄 신영수 심평원장은 퇴임시켰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의 치료행위 및 재료 등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단순히 복지부 실무자의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는 지금의 제도를 뜯어고쳐 개별 의료행위 마다 HTA를 통한 평가를 엄격히 거치도록 하는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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