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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 1년 유예 필요"
[ 2006년 10월 13일 13시 16분 ]
보건의료단체들이 일제히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에 대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 금지)·제20조(기록열람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제12조(보험자)를 적시했으며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관련 프로그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제도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및 법률적 검토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미 소득이 90% 이상 공개된 상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유로 일부 비급여 진료내역 마저 완전히 노출시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 회장은 "의료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법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등 반드시 의료계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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