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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
[ 2006년 10월 13일 21시 51분 ]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성형수술 및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3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의료영역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문석호 의원은 "의료용역의 경우 목적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은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면세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의 비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과세 전환 주장은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재경부는 최근 성형외과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세재개편안을 내놓았다.
문석호 의원은 "현재 부가세 면세대상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며 특히 의료 등에 대한 개별 업종에 대한 면세적용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앞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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