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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산정 4개분야로 구분 계약
[ 2006년 10월 13일 11시 2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1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실무회의를 갖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공단은 "4개 분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의료서비스 특성과 요양기관의 기능·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에 4개의 직능으로 구분돼 있고 약국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고 한방도 고유의 배타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과의 경우도 고유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과의 의료행위는 진료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단순화 하는 경우 의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는 종래의 의사를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유형별 단가 계약을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유형별 분류도 공단이 제시한 것 이외에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짧은 시일 내 적절한 유형을 도출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있을지 의문도 제기했다.

공단은 “유형 분류 안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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