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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고경화 의원 '정면 충돌'
[ 2006년 10월 13일 22시 07분 ]
우리들병원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자료와 관련, 사실과 다르고 형사소송은 물론 30억원의 손배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들병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 무책임하게 의혹제기 수준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하면서 강하게 의구심을 표했다.

우선 우리들병원은 고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비호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면서 "부당한 비급여 청구에 관한 부분도 환자들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선택한 시술"이라고 해명했다.

또 편법 시술과 관련해 세계가 인정하는 시술법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의과대학에 실린 치료법이라며 고 의원의 주장을 받아쳤다.

병원은 “고 의원의 논리라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의과대학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시술법을 교과서에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등의 실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매년 실사를 받고 있으며 수도약품과의 거래에 관해선 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계약을 진행하고 재료를 비싼가격에 구입하거나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고경화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노무현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라는 제목의 60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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