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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내 약화사고 '1만7664명 넘어'
[ 2006년 10월 13일 12시 02분 ]
약화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는 규모가 연간 1만7664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자체 제작한 ‘약화사고의 규모파악과 예방대책에 대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외국의 약화사고를 적용해 우리나라의 약화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만7664명 이상이 약화사고를 당한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약화사고 발생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며 국가적으로 피해보상제도가 미비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의료제공자가 사건의 외부노출을 꺼려 사실상 규모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식약청에 보고된 약물부작용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3770건에 이르는데 이 중 사망사례는 400건 정도로 보고됐다.
하지만 사망사례의 대부분은 사망원인과 약물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고 통계청의 사망통계나 119소방대에 의해 수집되는 사망사고 통계, 건강보험공단 통계 등에서도 약화사고의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이에 약화사고 사례의 유일한 선행연구인 약화사고 분쟁 사례연구 조사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약화사고 피해구제 사건은 적지만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 사망사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 외국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소비 인프라가 선진외국과 같다는 가정 하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내원환자는 0.13%, 입원환자의 경우 0.19%가 약화사고로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전체 환자의 0.32%가 사망한 것으로 분석돼 입원환자 사망률인 0.19%를 이번 연구에 적용했다.
또 영국은 내원환자의 0.15%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우리나라에서 내원 또는 입원하는 환자의 규모에 적용시켰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 중 약화사고로 사망하는 규모를 연간 7587건이라 가정(미국의 입원환자 사망률 0.19%*우리나라 입원환자 실인원수 3993천여명)하고 영국의 입원환자 사망규모(4300명)와 내원환자 사망규모(5700명)의 비율을 적용하면 1만 7664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런 추정치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인프라를 이들 국가에 비교할 경우 비슷하거나 월등하다고 할 수 없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약화사고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약화사고의 책임 유형으로 의사의 경우 약물처방 과다와 설명의무 위반 및 전원의무위반이 있었다.
약사의 책임은 조제과오와 약물부작요에 대한 복약지도 소홀, 전원의무위반 유형 등이고 제약사는 품질 하자와 과대광고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화사고의 피해구제 사례로는 배상으로 해결된 건이 가장 많았고 고소 취하 또는 중지, 치료비 환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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