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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취소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 2006년 10월 13일 13시 57분 ]
의·약사 면허 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의사의 경우에는 평균 7개월 7일, 약사는 평균 4개월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어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면허를 취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판결종류 후 의·약사 면허 취소기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의사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8일에 판결이 종료됐으나 1년6개월이 지난 2004년 4월28일에서야 면허가 취소됐고 또 다른 B의사는 2003년 1월20일 판결 종료 이후 1년5개월이 지난 2006년 6월5일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종료됐는데도 의·약사의 면허 취소 시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사법부와 긴밀히 협조, 의료법의 취지대로 즉각적인 면허 취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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