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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색출 나선다
[ 2006년 10월 15일 10시 20분 ]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위장 의료급여자에 대한 색출에 나선다.

복지부는 관계주처에서 취합한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빈곤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재산이 2억원이 넘는 등 부적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실제 지난 1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460명에 달했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도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상시기구인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법무부, 병무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하려다 그만둔 의료급여 수급자 금융자산조사도 곧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사해 계좌별 300만원으로 지정돼 있는 생활준비금,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급여박탈,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외에 복지부는 연내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해외출입을 했거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제한적으로 도입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 등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1종 수급자와 약간의 진료비를 내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등 2종 수급자로 나눠지며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는 176만명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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