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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사 없이 보험금만 타내"
[ 2006년 10월 15일 12시 43분 ]
일부 사회복지법인 병원들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부 사회복지법인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들 병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30조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병원숫자는 총149개로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연간 청구액은 총 1200억 원이 넘는 수준.

이런 의료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병원을 10개씩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도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2004년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병원만도 15개고 신규병원의 대부분은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추가 신청을 해서 설립됐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서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병원은 항생제를 80% 이상 집중 처방하면서 연간 진료비를 86억 원이나 청구한 것.

심지어는 습관성 의약품에 속하는 환인염산트라조돈 캅셀과 로라반정, 세로켈정 등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이들 병원은 부당 이득을 취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항생제를 이용해서 식의약청의 항생제 과다 사용 병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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