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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폐기 규정 없어 '고물상서 발견'
[ 2006년 10월 15일 22시 05분 ]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 폐기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처방전의 폐기처분 관해 명확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 개인정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 상에는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하여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약사법 제25조 또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도 "처방전 폐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지역약사회에서 본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법적인 공백상태에서 무방비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엔 청주시 소재 A고물상 한 켠에 폐지 뭉치가 발견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환자의 의료정보는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처방전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1년 3억 7600만건, 2002년 3억 9300만건, 2003년 3억 9500만건 2004년 3억 9900만건, 2005년 4억 700만건으로 2005년 기준 국민1인당 약 10건의 처방이 발행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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