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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 변경시, 명의변경 허용도 검토"
[ 2006년 10월 15일 11시 03분 ]
앞으로는 약국의 경우 재개업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해도 개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로 약국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국영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 약국 개설등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민원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관한 민원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약국개설자의 명의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직접 규제보다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이 많은 분야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약분업 시행 6년후 국민의료비 절감은 당초 목표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체평가 결과도 내놓았다.

이 자료에서 "의약분약은 당초 목표와 비교해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의약분업 관련 합의사항 이행, 법 규정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7천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다.

처방과 조제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도 향상됐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피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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