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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기싸움'
[ 2006년 10월 16일 00시 52분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성분명처방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기 싸움'에 들어간다.

장복심 의원이 16일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협의 허위·왜곡 보도자료로 명예훼손과 국정감사활동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협의 보도자료는 표제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 중 곳곳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보도자료 중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자료 또는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 의원측 설명이다.

장 의원은 모 전문지 기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보낸 것으로 분석한 것은 해당 신문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협이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성분명 처방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의협 대변인 및 홍보실장 등에게 보도자료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배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장복심 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 등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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