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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비용으로 年 2400억 소요"
[ 2006년 10월 16일 01시 54분 ]
"중환자실 입원 환자 100명중 2명이 병원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가 최대 14000명에 이르는데다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규모도 800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의료분쟁 해결 비용으로 연간 24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총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연대 의료법연구소(2006) 보고에 따르면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1965억원으로 집계됐으나 2006년에는 2398억원으로 나타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기우 의원은 "의원성 질환, 병원 감염, 투악 오류, 의료 사고 등 의료 오용으로 인한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나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2004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 평가시에도 병원 감염 관리 항목을 넣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보고 체계는 전무한 상태라는 게 이기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 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망과 관련 있는 특정 사례는 의무적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특정 사례외 감염이나 의료사고는 자발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 분석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분쟁이 된다"며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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