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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함량 대신 低함량 배수 처방해도 삭감"
[ 2006년 10월 16일 02시 10분 ]
고용량으로 1단위만 처방해도 될 약제를 저용량 약제로 배수 투약하는 처방관행으로 인해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심평원의 '저용량 경구약제 처방, 투약 실태분석 및 처리방안 검토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지난 4개월간 동일제약사, 동일성분의 고함량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64만8천건이 처방됐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결과 1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뇌졸중 치료제인 타나민정의 경우 이처럼 고함량 1정만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게 되면 한달간 7140원(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 포함)의 약제비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처방이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 궤양 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강하제(고혈압약)의 경우 04년 4분기동안 보험 등재된 90개 품목중 59개 품목(65%)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저람량 처방으로 인한 청구금액은 4분기동안 59억6500만원에 달했다. 이를 동일성분의 고용량처방으로 대체할 경우 청구금액은 43억 6700만원으로 4분기에만 총 15억 9800만원의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다. (년간기준 63억9200만원)

동맥경화용제의 경우는 ‘04년 4분기동안 보험등재된 29개 품목중 17개 품목(58.6%)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되어 14억8800만원이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고용량 품목으로 대체를 할 경우 청구금액은 8억8200만원으로 2004년 4분기에만 총 6억700만원을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다.(년간 기준 24억2800만원)

당뇨병 치료제도 역시 같은 기간 등재된 27개 품목 중 22개 품목(81.4%)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 처방으로 처방이 이뤄졌으며, 이를 고함량 처방으로 대체할 경우 4분기에만 3억4100만원, 년간 13억6400만원의 보험재정을 아낄수 있었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약사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조차 하지 않는 '고함량' 약품도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이 각 제약회사에 의뢰해 확인한 바(제약회사 회신함)에 따르면 41개 제약회사의 총 57개 품목이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 아반디아정의 경우 식약청에서 저함량(4mg)과 고함량(8mg) 두 품목에 대해 허가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를 시켰지만,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 약을 1회 8mg 투약하도록 처방을 받은 환자는 무조건 4mg 2정을 투약받아야 해, 1회 복용량기준으로 273원을 보험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했다.

아반디아는 올 상반기에만 저함량 성분(4mg)으로 1226만9천건, 208억8100만원어치가 투약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크레스토정(20mg)의 경우도 식약청이 저함량(10mg)과 고함량(20mg) 품목을 모두 허가해주었지만 현재, 저함량(10mg)만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약 역시 1회 20mg씩 투여 받도록 처방받은 환자는 어쩔수 없이 10mg 2정을 처방받아야 하며, 이 경우 1회 복용량 기준으로만 786원을 보험재정에서 낭비할 수 밖에 없다.

전 의원은 "이처럼 고함량제품을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함량 제품만 생산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한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약품에 대해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미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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