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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가닥
[ 2006년 10월 16일 02시 00분 ]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 규정을 단계적으로 5년후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규정(제57조1항7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한규제 개선과제로도 확정되어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약품의 도매상 의무경유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금지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5년 일몰제 적용방식을 검토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식약청에 직거래를 금지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품목 중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을 면했다"며 "식약청이 처분제외 사유로 삼은 4가지 중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갖고 있으면 행정처분을 제외시킨 것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품제조업자와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만 직거래를 금지하고,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종합병원의 89%가 이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 처분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04~05년 상반기동안 규정을 위반해 의약품 직거래를 한 종합병원은 291개 중 260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의 직거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거래를 한 149개 품목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밝혀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기우 의원은 "종합병원도 직거래금지 제한의 당사자이고, 종합병원의 강요에 의해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던 기존의 입법취지를 감안,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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