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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우리들병원, '치고받고' 가열
[ 2006년 10월 16일 02시 44분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우리들병원간에 반박 보도자료가 난무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16일 복지부와 우리들병원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척추수술의 급증과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 국민건강의 위해 등에 대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과 복지부의 책임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우선 "복지부가 10년 동안 2회에 걸쳐 우리들병원을 현지조사 했다는 해명에 우리들병원의 삭감비율이 종합병원 전체 삭감율의 5배에 달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부당청구액 1위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외압 여부에 관해선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리들병원을 손 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리를 취한 것으로 지적된 AOLD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비급여로 인정돼 운영됐다는 복지부 해명엔 2000년부터 비급여로 운영된 것은 ‘행정해석’이라며 ‘시행규칙’의 형태로 규정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이 조치라고 규정했다.

행정해석은 정부기관의 단순한의견에 불과하고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법규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가령 민원인이 AOLD 시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해석은 재판에 결과를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들병원이 AOLD에 관해 미·영·독·프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 세계적인 수술법이란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선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을 포함해 권위 있는 영어논문이 검색되는 PubMed에도 AOLD 시술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디자인된 연구논문들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들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반박엔 환자 수나 환자의 국적이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입장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주장이 잘 못됐으며 2004년 1월 심평원에 관련 치료법의 의료급여를 공식 요청했다는 입장에는 신경외과학회 확인 결과 2004년 AOLD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현미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비와 고가 소모품을사용해야 하는 비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들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재차 언급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들병원이 지난해 1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는 입장에 대해 자신의 병원에서 실시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이 아니라 제3자가 시행하고 검증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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