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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다 더 비싼 카피약이 수두룩?
[ 2006년 10월 16일 03시 10분 ]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이를 복제한 카피약의 약값이 더 비싼 것들도 수두룩해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 만료 등의 이유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너릭(일명 카피약)을 강제로 연동시켜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카피약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위궤양치료제 '유유쏘롱정', 항생제 유한세프라딘캅셀 500mg, 해열진통제 트라몰정 등을 예로들며 이 주장에 근거를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고시2005-14호)에 따르면 제너릭(카피약)의 상한액은 오리지널(대조약)의 80% 이하로 책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6개 제품이상 등재된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 이하로 하되, 최고가의 80% 이하로 산정한다.

최초 보험등재 당시에는 약가의 80% 이하 수준(최고가기준)에서 제너릭(카피약) 가격이 산정되지만, 이후 오리지널약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제너릭(카피약) 가격을 연동시켜 인하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 여건상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현재 의약품 보험 등재방식은 오리지널 약이 최초로 등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전적으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전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도 함량에서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아울러 최초 등재약이라도 실거래가 위반으로 약가는 조정될 수 있어, 카피약보다 약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오리지널약이 조정되면 그에따라 카피약들도 연동시켜 조정(인하)시켜야 한다는 전 의원의 주장도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초 등재약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약가가 조정되는 것은 이 개별 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카피약까지 연동시켜 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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