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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하면 국민부담 975조원 절감"
[ 2006년 10월 16일 05시 05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최근 제시한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을 975조원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6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신개혁안의 기금운용수익 차이 및 현재가치’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신개혁안에 따라 개혁하면 2070년까지 8677조원(2005년 GDP(806.6조원)의 10.8배)의 기금운용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2005년 GDP의 1.2배)에 이른다.(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8%로 환산)

보건복지부의 신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소득대체율) 인하로 현행 4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부터 50%, 2018년부터 45%, 2028년부터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08년부터 매년 0.4%p씩 인상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현제도 유지시 적립기금의 규모가 2036년까지 늘다가 그 이후 감소해 204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밝혔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도 2046년까지만 발생하고 2070년까지 연도별 기금운용수익을 모두 합산하면 총 2396조원이 된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해 급여율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면 적립기금의 규모도 커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도 커진다는 계산이다. 신개혁안에 따른 연도별 기금운용수익은 총 1경 1073조원에 이른다.

제도를 개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 차이는 총 8677조원이고 연도별 수익차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3년 재정계산 결과 현행제도 유지시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기금소진 이후 보험료율은 2050년에 소득의 30%, 2070년에 39.1%의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제도개혁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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