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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증상 잘못판단 한의사에 50% 책임"
[ 2006년 10월 16일 05시 25분 ]
한의사가 임신 증상을 비만치료 부작용으로 판단, 한약을 복용케해 환자가 뒤늦게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중절수술을 했다면 담당 한의사는 5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A부부가 M한의원 한의사(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비만치료비, 임신중절비용 등 모두 11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주부 A(33)씨는 2002년 첫 아이를 낳은 뒤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하던 중 지난 해 4월 전북 무주에 위치한 M한의원에서 비만 치료를 위한 한약 복용과 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 임신이 의심된다고 한의사에게 상담했으나 한의사는 ‘비만 치료시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치료를 계속했다.

증세가 점차 심해지자 A씨는 다시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사는 지난 번과 같이 비만치료 부작용으로 판단,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해줬다.

증세가 낳아지지 않자 2주 후 한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했고 임신사실을 확인한 A씨는 그동안 복용한 한약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 중절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의료전문가로 환자의 신체 변화를 관찰,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진맥만으로 임신증세를 비만치료 부작용으로 진단해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가 각종 약물을 복용케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피임을 확실히 하고 임신진단검사 등 임신여부를 확인했다면 약물 복용으로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원고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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