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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묶어 사망" 정신병원장 고발
[ 2006년 10월 16일 05시 39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환자를 장시간 격리하고 묶어둬 숨지게 하는 등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모 사설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은 지난 해 12월 초 알콜 중독증 환자 52살 이모 씨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자 닷새동안 억제대에 묶어 폐색전증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전에도 8개월 동안 이씨를 16차례에 걸쳐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억제대에 묶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설명.

또 "병원장이 6개월에 한번씩 실시되는 퇴원 심사를 고의로 누락하고, 환자들의 편지를 검열해 인권위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환자 면회시 보호사를 입회시키고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일부 환자를 병원 청소에 동원하고 심지어 환자 이송시 구급차에 동승해 보호사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전국 1천300여개의 정신병원ㆍ요양시설에 6만7천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강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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