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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성분명 처방 추진하면 전쟁도 불사"
[ 2006년 10월 16일 09시 3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가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제를 도입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유시민 장관의 발언[관련기사 참조]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인바, 국민의 건강권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건 것은 공약(公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방과 조제의 면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밝힌 것으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약사법상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최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발상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처방전 2부 교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발급매수를 2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발상은 행정편의적 사고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하고 있음으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은 "선진국도 처방전은 1매발행이 기본원칙"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약사의 복약지도사항이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제내역서는 처방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의협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현실을 직시하고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제도를 강제화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초강경 투쟁에 돌입하므로써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천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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