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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상당수, 도덕적 해이 심각
[ 2006년 10월 17일 01시 11분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공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자 상당수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297만6000건에 달했다.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으로 고지된 액수만 무려 1000억원을 상회했다.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부담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말한다.

1053억원의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중에서 608억원은 징수했지만 445억원은 징수되지 않아 57.7%의 저조한 징수율를 나타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짜 진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미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 422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부당이익금만 8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미납자도 27명, 재산이 3억원 이상인 미납자만 152명으로 조사됐다.

박재완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단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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