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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가입자, 진료비 경감혜택도 높아"
[ 2006년 10월 17일 01시 08분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 소득 역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취약계층인 아동과 고령층의 지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실적이 건강취약계층인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7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만4042명이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감면 받았으나, 5만원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는 4만9754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10만원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소득층은 1인당 158만원을 감면받아 48만원의 차이가 났다.

또한 월 보수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1인당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역진적인 지원 결과를 빚었다.

10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금액이 120만원으로 나타나, 질병에 취약한 아동과 고령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진료비 감면효과가 더 낮았다.

이에 현애자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 저소득층의 차등지원방안 마련 등 시급한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선을 차등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6개월에 300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기준을 보험료 하위 30%에 한해 150만원으로 변경할 620억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재정이 올 연말 기준 1조 가량의 흑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소요액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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