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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58억 미환수…업무 해태"
[ 2006년 10월 17일 01시 16분 ]
허위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반환해야 될 58억 44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기관만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처분·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사를 통해 조사한 총 2356개 요양기관 중 1658개(70.4%) 기관이 허위·부당 청구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244억 91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적발된 요양기관 중 총 147개 요양기관이 전체 환수대상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58억 4400만원을 미납했고 이 중 환수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기관만 40개.

이 중 Y요양병원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은 1억 4767만원으로 아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D정형외과의 경우 2004년 실사에서 환수결정액이 1억 7670만원에 달하지만 납부한 금액은 27만 1000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0.1%에 불과하다.

또 L신경정신과의원은 2003년 실사에서 환수 결정액이 3억 779만원이지만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2161만원(7%)이다.

이 처럼 허위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져도 환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법 68조에 규정한 납부의무자로 명문화 돼 있지만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용자로 요양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

더욱이 이런 법규의 미비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할 요양기관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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