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를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2483개 의료급여기관이 7억8026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자 3만241명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총 2만6504건, 부당금액도 7억 8026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는 의원급이 71%인 1730개 기관(의원 1394, 치과의원 66, 한의원 270)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16%(391개), 병원급 7.1%(172개), 종합병원급 5.9%(145개) 등이다.
부당으로 확인된 2만6504건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1만1390건), 의원 42%(1만1140건), 종합병원 10.9%, 병원 4.1%(1081건) 등이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으로는 허위처방전 발행 등이 30%로 가장 빈번했으며 진료조작과 같은 의약담합, 진료 일수 증일 등이 주를 이뤘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기관에서의 부당청구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건보공단은 물론 시,군,구에서도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