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위법 저지른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 2006년 10월 17일 01시 42분 ]
“위법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과징금이고 과징금 역시 총 부당금액의 4~5배 수준이고 허위에 관한 처분은 면허정지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재수 없으면 걸린다.’ 그리고 ‘걸릴 경우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의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미세조정만으로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