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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 직장 유무에 신생아 보험료도 차별"
[ 2006년 10월 17일 02시 38분 ]
"신생아는 물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형평성을 구하고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도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은 17일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천명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가 면제된 반면, 부모가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천명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고 보고했다.

강기정 의원은 "더욱이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가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보험료 체계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직장 가입자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한해서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스템.

때문에 강기정 의원은 "불평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직장가입자 100등급(표준 보수월액 5080만원, 연간소득 6억96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인 신생아 65명은 보험료를 면제받았지만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인 지역 가입자 1등급 신생아 2102명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직장 가입자의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 가입자의 신생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라는 게 강기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의해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평가점수(20)+재산(0)+자동차(0)]×점수당 보험료(131.4원)=262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의 보험료 면제시 보험제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모든 미성년자의 보험료를 면제했을 경우에는 월58억원의 보험료가 적게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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