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306명 보험료 '0원'"
[ 2006년 10월 17일 02시 32분 ]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꼴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직장가입자의 피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상장계열사 35개 회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2개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외이사 총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고, 나머지 28%인 39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평균사외이사 1인당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사외이사 4명이 모두 가입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정형근 의원은 "현재 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들은 일정 소득이 있기에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6년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7만4000명이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됐다.

심지어 1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자 306명마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16만9000명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아 연간 59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16만9000명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험료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법에서 규정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고시내용을 보면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시기만을 규정한 것이고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고시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