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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중 건보 부당수급자 5年 2만6000건"
[ 2006년 10월 17일 04시 14분 ]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 받았다며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당 수급금액도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해외출국자가 버젓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 수급을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출국자 중 부당수급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39명(2300만원), 2003년 6246명(3억 7900만원), 2004년 483명(1600만원), 2005년 1만 7045명(14억 400만원), 2006년 6월까지 1591명(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 2005년 1만 4310명(30억 8900만원), 2006년 1만 164명(19억 5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을 악용해 단기입국을 통한 1회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도 큰 문제”라며 “사후적으로 조치하기보다 사전에 가입자들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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