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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리다매식 단체예방접종 뿌리뽑기
[ 2006년 10월 18일 02시 0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의협이 무분별하게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한편, 단체예방접종을 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기로 한 것.
의협은 18일 “일부 회원들이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의 사전 예진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의 충분한 사전 예진 없는 단체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단독예방접종 즉, 단독진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및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단체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 적법한 절차(보건소 신고, 의사의 형식적 예진)를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할인 접종함으로서 박리다매(薄利多賣)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의협은 현 예방접종수가는 일반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협정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단체 및 의료기관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경영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의 사전 예진 없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리목적의 할인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품위손상행위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규정에 의거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17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국 의사회 등은 단체예방접종을 불법으로 규정, 회원들을 상대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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