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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정서 산소치료 '月 9만6천원' 지급
[ 2006년 10월 17일 08시 28분 ]
내달부터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달 9만 6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 10월18일자로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또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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