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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체납액 쌓여도 공짜진료 성행 '집중 화살'
[ 2006년 10월 17일 22시 00분 ]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여도 여전히 '공짜 진료' 혜택을 보고 있는 고의적 체납자와 이를 방관한 건보공단을 향해 연일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국감이 17일 현재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급여중지자가 '체납 후 진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센 지적이다.
정화원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배짱 진료' 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자 및 탈세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금이나 사회 보험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부당 진료에 따른 체납금이 계속 가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200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체납 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19만7천명, 12만6500세대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욱이 체납 후 진료 세대 현황에 따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되는 1550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산이 2억1782만원, 체납 개월 및 금액은 36개월에 3백만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체납 후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도 151명이며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은 부산시 부산진구의 이모씨로 무려 317건에 이르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 된다는 것은 보험료 체납액의 증가에 전혀 상관 없이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배짱으로 보여지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로써 약70억원에 달하는 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
박재완 의원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박재완 의원은 "2006년8월31일까지 체납 후 진료비 기타 징수금 고지 건수가 총 2976천건, 금액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이중 공단이 2567건 608억원은 징수했으나 409건 445억원은 미징수 한 것으로 드러나 체납자는 공단 또한 비난 화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422명, 미납한 부당 이득금만 8300만원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는 정화원 의원의 지적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박재완 의원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미납자도 27명, 재산이 3억 이상인 미납자만해도 152명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가 계속적으로 공짜 진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화원 의원은 "재산 은닉 의혹이나 소득 탈루 발견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매 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더라도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재완 의원도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 기관이 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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