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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중복처방 심사부담 줄어든다
[ 2006년 10월 17일 21시 48분 ]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의료기관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관련단체들의 개선요청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당초 9월 심사분부터 적용키로 했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를 10월 심사분(9월 진료분)부터로 조정했다.

이 경우 획일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중복처방 사유를 확인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성질환 등으로 30일, 60일씩 처방하는 장기투약의 경우 진료 예약 일정, 장기간 여행등으로 4일 이상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다만 장기투약 사유가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 수급권자로 인한 중복처방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에 상당한 패널티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급여제한 여부 결정을 의뢰토록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통보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의 필요성을 조사, 확인해 급여제한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기관과 수급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절차를 신설한 만큼 의료기관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급권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강화 이후 의료계와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단체들은 심평원 발표 직후 충분한 사전예고나 의료급여기관의 의견 반영없이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비용 관리는 보장기관과 수급권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현상은 수급권자나 보장기관에 책임이 있음에도 의료급여기관에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는 부분과 4일이상 중복건을 심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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