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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수준' 병원광고 어디까지 허용
[ 2006년 10월 18일 05시 30분 ]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병원 광고가 환자가 오인할 정도가 아니면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남구의 모 병원이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대광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요지는 울산 남구보건소가 최근 모 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1463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장의 경력과 의료기기의 보유 수준을 종합해 볼 때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실제 이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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