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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 의심자 '의사소견' 기록 추진
[ 2006년 10월 18일 09시 16분 ]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률이 평균이상이거나 암의심률이 평균보다 2배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검자들이 암검진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진의사 소견을 기록하게 하는 등 검진결과통보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개선을 시행한다.

공단은 18일 “796개 검진기관에 대해 판정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이라며 “정확한 판정사유를 조사해 추가검사 유도 등 부적정 판정 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일부 검진기관들의 무분별한 암의심 판정에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용 이사장은 국감에서 이번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암의심 판정률이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암 이외의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X개월 후 재검대상으로 판정하는 사례도 조사돼 공단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단이 정확한 판정사유와 시정조치에 나섬에 따라 이번 조사 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도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들은 검진결과 통보서의 종합소견란을 주의깊게 읽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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