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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장분획센터는 상습적 환경오염?"
[ 2006년 10월 19일 02시 12분 ]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4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가 제출한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로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다.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와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적정화,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사각도 조절 등의 내부 조취를 취했다.

하지만 2005년 3월 10일 같은 사항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COD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 초과배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다.

사후 조치로는 오염물질의 균등 투입, 전처리 시설 효율 향상 및 근무자 책임의식 고취, 폐수발생부서와 업무협조, BOD와 COD 등 부유물질의 자가 측정 대상을 주1회 추가 실시 등 개선안을 내 놓았다.

2006년 2월 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수질환경보전법 8조 위반으로 초과배출 부담금 619만 49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더욱이 2002년 10월 30일엔 소각장의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소각장을 사용, 폐기물관리법 25조(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30조(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를 위반했다.

2001년 8월 13일 배기가스 체류기간 미달로 소각로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설에서 2001년 8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0일간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것으로 적십자사 및 담당 과장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장복심 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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