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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생동성시험조작 피해 '2660억'
[ 2006년 10월 19일 02시 58분 ]
생동성조작으로 제약사들이 입는 피해 금액이 2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3차에 걸쳐 생동성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278개 품목의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품목당 평균 9억 5700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7개 제약사의 생동성조작 품목의 매출액감소, 의약품폐기규모 등을 조사해 품목당 평균금액을 산출했으며 이를 행정처분을 받은 278품목에 적용해 이 같은 수치를 집계한 것.

품목당 매출액 감소규모는 6억 700만원, 폐기금액은 2억 3900만원, 회수·처리비용은 1600만원, 생동재시험 소요비용은 9500만원에 달했다.

협회는 생동성조작은 생동시험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생동시험기관의 유치과욕, 시험기준의 미비, 관리대책의 부재 등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제약산업의 존립자체마저도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제약사들이 2660억원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이미지 및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등 비경제적 손실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생동성조작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실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목표와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제약업계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번 행정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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