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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政,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철회"
[ 2006년 10월 19일 06시 24분 ]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는 “정부의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이 도입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사들의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성분명처방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선진국들 중에서도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약제비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약 4,000여개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을 인정했으나, 최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사건과 같이 많은 허점이 노출된 상황”이라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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