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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허위·착오청구 개념 정립 착수
[ 2006년 10월 20일 02시 4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부당·허위·착오 청구에 대한 개념 정립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이들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협은 20일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부당·허위·착오 청구 개념 정립은 물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팀에는 의협 보험부회장 등 6명이 참여하게 되며 한국의료법학회의 협조를 받아 의료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세부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의협에 따르면 TF팀은 허위·부당·착오 청구에 대한 개념 정립,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와 행정제재 등 2중 규제에 대한 개정 등 건강보험법령정비 작업에 중점을 둔다.

또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일방적인 행정처분, 환수, 심사삭감 등에 대한 법적 소송검토, 허위·부당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용 금지 요청과 같은 사항도 추진한다.

더불어 현지조사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편파 보도되는 일이 다수다”며 “이번 작업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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