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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부작용 발생해도 41%가 재섭취"
[ 2006년 10월 20일 02시 52분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302건의 부작용 중 52.2%에 해당하는 157명이 위장관계이상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상의 중복 발생건수를 고려하면 전부 180건에 해당한다.

20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식약청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으로 2005년 한해만 302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품목별 부작용 발생건수는 영양보충용제품 섭취에서 77건, 키토산 섭취 사례가 29건, 글루코사민 섭취 사례가 27건, 홍삼 제품 섭취사례가 23건, 녹차 추출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20건 등이었다.

부작용 증상에는 위장관계이상이 157건으로 52%에 달하고 피부 및 부속기관이상 59건(19.5%),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이 14건(4.6%), 생식기능이상(여성) 8건(2.6%) 순이었다.

중복 응답한 경우에도 위장관계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전신이상이 23건(5%), 피부 및 부속기관이상이 5건(1.7%)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런 부작용의 원인을 소비자의 오남용과 건식 자체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의 오남용 원인은 섭취량 과다와 만성질환자들이 질병의 치료가 된다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복용을 소홀히 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대광고와 판매방식상의 문제도 오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다.

건식 자체의 원인으로는 건식으로 인정받은 성분에 대해 과민성이 있거나 허약체질인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건식에 함유된 성분의 유해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건식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특정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질병을 가진 소비자들의 질병 치료나 완화를 위해 이를 섭취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식에 주성분의 함량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부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섭취량 제한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체질 과민성 등이 포장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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