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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한 환자기록 열람 안된다”
[ 2006년 10월 20일 03시 3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정부의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해 환자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현행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일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본인 및 타인과의 관계에 위해를 줄 경우 생성기관은 건강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조항)은 개인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가칭)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겅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정부 산하단체를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현재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다”면서 “기관 신설은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건강기록을 생성기관 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 동의 없이도 전자건강기록(EHR)을 발췌 제공토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개인사생활 및 진료정부유출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도가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의적으로 진료정보를 빼돌리는 사례를 막고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직원 등이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진료한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

의협 장동익 회장은 “현장에서 볼 때 법안은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성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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