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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밀누설 의사 면허정지는 가혹"
[ 2006년 10월 20일 08시 43분 ]
환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정지한 데 대해 법원이 면허 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 의료법 제 19조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윤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 2003년 7월 환자의 측면 사진을 신문사에 제공해 환자의 얼굴이 신문에 공개됐고, 이 때문에 지난 6월 복지부로부터 3개월 동안 면허 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의 사진을 신문에 낸 점은 인정되지만 환자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신문사의 실수로 얼굴이 그대로 나갔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면 면허 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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