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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협회, '의무기록 보호·보완교육' 성료
[ 2006년 10월 20일 09시 21분 ]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건강정보보호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지난달과 오늘(20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기록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완교육'을 실시했다.

20일 의무기록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그리고 오늘은 을지대학병원에서 의료기관 의무기록사 및 대학교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기록정보는 최근들어 그 이용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의무기록정보보호에관련한법률, 정책, 사회적동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적절한 방안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무기록협회는 의무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실무자인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정보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

이와관련 의무기록협회 관계자는 "환자들도 비합법적인 의무기록 정보공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사들도 사회적 변화에 걸맞는 인식의 변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교육에 대한 의무기록사들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 올 연말에 다시한번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임현숙 연구원이 미국의 HIPAA 프라이버시 룰을 소개했고, 복지부 김소윤 서기관이 '의료정보보호관련 입법현황',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김옥남 부장의 개인건강정보 보완 및 프라이버시 규정 제안과 일본의 개인건강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 진행됐다.

또 공단 일산병원 최행정 팀장이 의무기록정보 사본발행업무지침 소개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종민 교수가 '전자의무기록 운영병원의 정보접근권한 관리 및 문제점' 발표가 있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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