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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해야 'U-헬스'로 국민건강 제고"
[ 2006년 10월 20일 22시 04분 ]
U-Health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이석현 의원은 ‘디지털 홈 구축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U-Health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U-시티 사업과 연계, 금년 말까지 시내 요양원 5곳의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내면, 담당 의사가 이를 토대로 화상진료 등을 거쳐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도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생체신호 감지가 가능한 바이오셔츠 등 웨어러블 컴퓨터 및 원격 의료기기를 이용,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가 시작됐했다.

그러나 U-헬스 사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원격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U-Health 시범 서비스 개발의 또 다른 난제는 의료관련 법령에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의료진단과 처방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IT강국으로서 U-헬스사업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려면,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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